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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업 세무] 해외 플랫폼 매체비 결제 증빙 관리 및 광고 대행 용역 순액 과세표준 확정
이민우 대표 공인회계사 · 세무사
정평세무컨설팅 전문 세무 칼럼
2026.08.14
읽는 시간 약 3분
핵심 세무 요약 (Executive Summary)
총액 대 순액 매출 계상 기준, 마케터·크리에이터 3.3% 인건비 원천세 신고, 청년창업중소기업 감면 혜택을 다룹니다.
퍼포먼스 마케팅 대행사는 광고주로부터 수령하는 광고비(매체비)와 순수 대행 수수료의 회계적 구분(총액 vs 순액)이 부가가치세 및 법인·소득세를 좌우합니다.
1. 광고 매체비 순액 매출 과세표준 확정
단순 집행 대행인 경우 수수료 상당액만을 매출 과세표준으로 인식하여 불필요한 부가가치세 과대 납부를 예방합니다. 정평세무컨설팅은 AI/데이터 기반 스마트 세무 시스템으로 정산 내역을 자동 매칭합니다.
2. 해외 매체비 인보이스 및 외주 마케터 3.3% 원천세
Google, Meta 등 해외 매체 결제 인보이스를 적격 처리하고, 외주 카피라이터·디자이너 원천세를 성실 신고합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전담 케어
이민우 회계사 1:1 직접 소통으로 창업 세액감면 요건을 검토하며, 사전 합의된 투명한 수수료 체계(기습 조정료 ZERO)를 보장합니다. 영세 범위를 넘어서는 특수 케이스 개인사업자는 별도 수임 협의 필수 기준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