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평 세무지식 블로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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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명품매매업/도소매업
명품 리셀샵 자기 매매와 위탁판매 거래 형태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이민우 대표 공인회계사 · 세무사
정평세무컨설팅 전문 세무 칼럼
2026.08.14
읽는 시간 약 3분
핵심 세무 요약 (Executive Summary)
중고 명품 사입에 따른 소득세 필요경비 소명과 위탁판매 시 순수 중개 수수료 세금계산서 발행 구조를 정립합니다.
명품 리셀 및 중고 명품 편집숍은 사업자가 직접 명품을 사입하여 재판매하는 '자기 매매'와 고객의 명품을 대신 팔아주고 수수료를 받는 '위탁 매매'로 구분됩니다. 개인 고객으로부터 시계, 명품백을 사입할 때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하므로 매매계약서, 판매자 신분증 사본, 계좌 이체 내역을 3대 필수 증빙으로 갖추어야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위탁판매의 경우 전체 판매 대금이 아닌 순수 위탁 수수료 금액만을 매출(과세표준)로 인식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과다 세금 부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정평세무컨설팅은 이민우 회계사 1:1 직접 소통으로 리셀샵 거래 유형별 계약서와 송금 내역을 세밀하게 점검하며, 사전 합의된 투명한 수수료 체계(기습 조정료 ZERO) 및 AI데이터 기반 스마트 세무 시스템을 바탕으로 명확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