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평 세무지식 블로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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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제맥주브루어리/제조업
소규모 맥주제조장 주세 과세표준 신고와 대형 브루하우스 설비 세무
이민우 대표 공인회계사 · 세무사
정평세무컨설팅 전문 세무 칼럼
2026.08.14
읽는 시간 약 3분
핵심 세무 요약 (Executive Summary)
매월 출고 맥주 리터당 주세 계산과 당화조, 발효조, 케깅 머신 고정자산 감가상각을 체계적으로 지원합니다.
소규모 맥주제조면허를 보유한 수제맥주 브루어리는 매월 양조장에서 출고되거나 매장에서 자체 소비된 맥주 수량(L)을 기준으로 주세 및 교육세를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주세법상 종량세 세율과 소규모 주류 제조자에 대한 감면율 요건을 엄격히 적용하여 세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맥주 제조의 핵심 원료인 수입 맥아(몰트), 홉, 효모 매입 시 적격 세금계산서 및 수입계산서를 수취하여 원가를 관리해야 합니다. 수억 원대 당화조, 발효 탱크, 냉각기, 캔입기 등 대형 양조 설비는 세법상 기계장치로 등록하여 매년 감가상각비로 반영해야 종합소득세·법인세를 크게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정평세무컨설팅은 이민우 회계사 1:1 직접 소통으로 브루어리 특화 주세·소득세 체계를 입체 관리하며, 사전 합의된 투명한 수수료 체계(기습 조정료 ZERO) 및 AI데이터 기반 스마트 세무 시스템을 바탕으로 전문성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