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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도체육관 세무] 주짓수 장기 회원권 선수금 공급시기 및 사범 3.3% 사업소득 정산
이민우 대표 공인회계사 · 세무사
정평세무컨설팅 전문 세무 칼럼
2026.08.14
읽는 시간 약 3분
핵심 세무 요약 (Executive Summary)
회원권 현금영수증 미발행 과태료 차단, 매트 시공·인테리어 고정자산 감가상각, 도복 판매 부가가치세 과세를 다룹니다.
주짓수, 복싱, MMA 체육관은 3~12개월 장기 회원권 현금영수증 의무발행과 소속 사범·코치의 인건비 분류가 종합소득세를 좌우합니다.
1. 장기 회원권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10만원 이상 현금 및 계좌이체 회원권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자진발급하여 미발행 과태료를 방지합니다. 정평세무컨설팅은 AI/데이터 기반 스마트 세무 시스템으로 카드·현금 결제 내역을 실시간 검증합니다.
2. 사범 3.3% 프리랜서 원천세 및 매트 상각
코치 수당에 대해 3.3% 원천징수 후 매월 간이지출명세서를 제출하고, 체육관 전용 충격흡수 매트 시공비를 감가상각합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전담 케어
이민우 회계사 1:1 직접 소통으로 도복 용품 매입공제를 지휘하며, 사전 합의된 투명한 수수료 체계(기습 조정료 ZERO)를 철저히 지킵니다. 영세 범위를 넘어서는 특수 케이스 개인사업자는 별도 수임 협의 필수 기준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