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평 세무지식 블로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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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원 과면세 겸영사업자 공통매입세액 안분과 안경사 노무 세무
이민우 대표 공인회계사 · 세무사
정평세무컨설팅 전문 세무 칼럼
2026.08.21
읽는 시간 약 3분
핵심 세무 요약 (Executive Summary)
정밀 검안기·자동 옥습기 고정자산 투자세액공제와 시력보정 렌즈 면세 계산서 수취를 지원합니다.
안경원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따라 '시력보정용 안경 및 콘택트렌즈'는 면세 대상이며, 무도수 선글라스, 서클렌즈, 패션 안경테, 세척액은 10% 과세 대상인 대표적인 과면세 겸영사업장입니다. POS 단말기에서 결제 시 과세와 면세 항목을 엄격히 구분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을 정확히 이행해야 가산세 추징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독일·일본산 디지털 자동 옥습기, 자동 굴절 검안기(포롭터), 각막 지형도 측정기는 사업용 기계장치로 등록하여 5년간 감가상각을 진행해야 합니다. 고용된 전문 안경사의 인건비 원천세 신고도 철저해야 합니다. 정평세무컨설팅은 이민우 회계사 1:1 직접 소통으로 안경원 특화 과면세 안분과 안광학 장비 세무를 입체 분석하며, 사전 합의된 투명한 수수료 체계(기습 조정료 ZERO)와 AI데이터 기반 스마트 세무 시스템을 바탕으로 확실한 절세를 이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