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평 세무지식 블로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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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소·여드름 미용 시술 10% 부가가치세 과세와 아토피·건선 건보 급여 분리
이민우 대표 공인회계사 · 세무사
정평세무컨설팅 전문 세무 칼럼
2026.09.14
읽는 시간 약 3분
핵심 세무 요약 (Executive Summary)
보톡스·필러·스킨부스터(리쥬란) 의약품 매입세액공제와 피부관리사 노무비를 지원합니다.
리프팅, 색소 치료, 모공 흉터 치료를 전담하는 피부과의원은 써마지 FLX, 울쎄라, 피코웨이 등 대당 수억 원을 호가하는 레이저 의료기기를 사업용 자산으로 등록하여 감가상각비(또는 금융리스 이자비용)를 계상해야 합니다. 피부과는 레이저 토닝, 제모, 보톡스 등 대부분의 미용 시술이 10%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므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을 1원 단위까지 투명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울쎄라 트랜스듀서, 써마지 정품 팁, 리쥬란 힐러, 보툴리눔 톡신 매입 시 전자세금계산서를 철저히 취합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피부관리실 에스테티션 및 상담 실장의 인센티브 급여 4대보험 원천세 관리도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정평세무컨설팅은 이민우 회계사 1:1 직접 소통으로 피부과 특화 고가 레이저 리스 구조와 정품 팁 소모품 세무를 꼼꼼히 진단하며, 사전 합의된 투명한 수수료 체계(기습 조정료 ZERO)와 AI데이터 기반 스마트 세무 시스템을 바탕으로 안심 세무를 보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