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평 세무지식 블로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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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렌터카 이용자 사고 시 수취하는 '사고 면책금' 부가가치세 비과세 분리
이민우 대표 공인회계사 · 세무사
정평세무컨설팅 전문 세무 칼럼
2026.09.17
읽는 시간 약 3분
핵심 세무 요약 (Executive Summary)
자동차 종합보험료 법인 손금 산입과 차량 정비 수리 공임 세금계산서를 체계화합니다.
단기 렌트 및 장기 렌터카를 운영하는 자동차대여사업자는 현대차, 기아 등 완성차 제조사로부터 영업용 차량(하, 허, 호 넘버)을 신규 취득할 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7조에 따라 취득세 감면 혜택을 적법하게 신청하여 세부담을 낮춰야 합니다. 보유 차량은 영업용 차량운반구로 등록하여 업무용 승용차 비용처리의 한도(연간 800만 원) 제한을 받지 않고 5년간 전액 감가상각비로 손금 산입할 수 있습니다. 고객이 사고 발생 시 지불하는 자기부담금(사고 면책금)은 손해배상금 성격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해야 부가세 과다 납부를 막을 수 있습니다. 3~4년 대여 후 반납된 중고 차량을 매각할 때는 매각 대금에 대해 부가가치세 10% 전자세금계산서를 반드시 발행해야 합니다. 정평세무컨설팅은 이민우 회계사 1:1 직접 소통으로 렌터카 특화 영업용 차량 취득세 감면과 매각 부가세 세무를 정밀 분석하며, 사전 합의된 투명한 수수료 체계(기습 조정료 ZERO) 및 AI데이터 기반 스마트 세무 시스템을 통해 확실한 절세를 이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