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평 세무지식 블로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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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아노 조율사 외주비 3.3% 원천징수와 정기 연주회 대관료 세무처리
이민우 대표 공인회계사 · 세무사
정평세무컨설팅 전문 세무 칼럼
2026.09.19
읽는 시간 약 3분
핵심 세무 요약 (Executive Summary)
바이올린·플루트 악기 대여료 10% 부가가치세 과세 안분과 시간제 강사를 지원합니다.
피아노, 바이올린, 보컬, 드럼을 교육하는 음악학원은 각 연습실별 완벽한 차음을 위해 시공한 이중 방음벽, 방음 도어, 흡음 패널 공사비를 사업용 구축물로 등록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상해야 합니다. 원내 보유한 야마하, 가와이 그랜드 피아노와 업라이트 피아노, 전자드럼은 교육용 비품으로 등록하여 5년간 감가상각을 진행합니다. 교육청 인가 음악 레슨비는 부가가치세 면세이나, 외부인에게 연습실을 대여하거나 악기를 렌탈해주는 부대 용역은 10% 과세 대상이므로 세무상 구분 기표해야 합니다.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국가공인 피아노 조율사에게 지급하는 조율비는 3.3% 원천징수하고, 시간제 전공 강사 인건비도 성실히 신고해야 합니다. 정평세무컨설팅은 이민우 회계사 1:1 직접 소통으로 음악학원 특화 방음 시설 감가상각과 교육용 피아노 자산 세무를 꼼꼼히 진단하며, 사전 합의된 투명한 수수료 체계(기습 조정료 ZERO)와 AI데이터 기반 스마트 세무 시스템을 바탕으로 안심 세무를 보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