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원 및 지압시술소 보건용역 부가세 면세 판정 및 시술설비 자산화 세무 리포트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의료보건용역 면세 자격 소명, 전동 안마베드·간섭파 치료기 기구비품 감가상각(내용연수 5년), 공인 안마사 3.3% 사업소득세 원천징수 관리.
[안마시술소 및 지압원 핵심 세무 쟁점 및 해결 솔루션]
1. 의료법 제82조에 따른 시각장애인 안마사의 안마보건용역 부가가치세 면세 판정
관할 시·군·구에 정식 개설 신고된 안마원 및 지압원의 안마·마사지·지압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의료보건용역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세됩니다. 일반 과세 마사지업과의 차별성을 소명하여 부가세 과세 처분을 완벽히 방어합니다.
2. 전동 승하강 감압 지압베드, 수치료 온열기, 체형 교정 테이블 감가상각
시술실에 구비되는 대당 수백만 원대 전동 물리치료 베드, 아쿠아 수치료 마사지베드, 척추 견인치료기는 기구비품으로 자산 등록하여 5년간 정액법 감가상각을 진행하여 종합소득세를 낮춥니다.
3. 공인 안마사 자격 보유 기술자 3.3% 사업소득세 원천징수 신고
안마 시술 건당 비율제 수당을 지급받는 전문 안마사에게 지급하는 인건비에 대해 3.3% 사업소득세를 적기 원천징수하고 매월 간이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하여 100% 필요경비로 인정받습니다.
■ 정평세무컨설팅 약속
- 이민우 회계사 1:1 직접 소통을 통한 안마원 및 지압 보건업 전문 자문
- 사전 합의된 투명한 수수료 체계(기습 조정료 ZERO)
- AI데이터 기반 스마트 세무 시스템으로 안마 설비 감가상각 및 면세 수입 실시간 전산 대사
* 개인사업자 기장료는 시술 베드 수 및 안마사 고용 인원, 월 매출액에 따라 투명하게 책정되며, 영세 범위를 넘어서는 대형 지압센터는 별도 수임 협의 필수입니다. (법인 사업자 가격 표시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