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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평 세무지식 블로그 ] / 📂 인력공급/아웃소싱 세무

근로자파견업 계약 형태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총액 vs 순액) 확정 및 원천세 실무

이민우 대표 회계사
이민우 대표 공인회계사 · 세무사
정평세무컨설팅 전문 세무 칼럼
2026.10.02 읽는 시간 약 3분
핵심 세무 요약 (Executive Summary)

파견근로자보호법상 정식 파견계약과 직업안정법상 소개계약의 세무 차이, 사용업체 대리 지급 인건비의 예수금 회계처리, 파견근로자 4대보험 정산 차액 및 퇴직충당금 정산 세무를 다룹니다.

인력파견 및 직업소개업은 원청 사용기업으로부터 파견인력의 기본급, 제수당, 4대보험료, 퇴직적립금 및 파견수수료가 합산된 대금을 매월 수령합니다. 이때 계약 형태가 '고용 알선·직업소개(순액 수수료)'인지, 파견사업주가 직접 고용 책임을 지는 '근로자 파견(총액 과세 또는 수수료 분리)'인지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크게 달라지므로 계약서 작성 단계부터 세법상 공급가액 산정 기준을 명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단순 소개업의 경우 사용업체가 직접 인건비를 지급하거나 송금대행하는 구조라면 순수 알선 수수료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며, 인건비 전액을 매출로 잡거나 반대로 세금계산서 없이 통장 입금만을 받을 경우 가공매출 또는 매출누락으로 국세청 조사를 받게 됩니다. 정규 파견의 경우 파견근로자 급여 원천세 신고(소득세법 제127조)와 근로복지공단 보수총액 신고를 일치시켜야 4대보험 지도점검 추징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정평세무컨설팅은 AI/데이터 기반 스마트 세무 시스템으로 파견인력의 급여대장과 세금계산서 청구서를 자동 대사합니다.

파견업 특유의 고용증대 세액공제 적용 가능성을 이민우 회계사 1:1 직접 소통으로 꼼꼼히 점검하며, 사전 합의된 투명한 수수료 체계(기습 조정료 ZERO)를 보장합니다. 영세 범위를 넘어서는 특수 케이스 개인사업자는 별도 수임 협의 필수 기준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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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 가능한 합리적 세무 수수료

정평세무컨설팅은 기습 세무 조정료 청구가 없으며, 명확한 산정 기준에 따라 투명하게 운용됩니다.

스타트업 플랜
월 30,000원부터
[산정 기준: 창업 6개월 이내 영세 소상공인 기준 (법인 제외)]
  • 기초 기장 및 홈택스 연동
  •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신고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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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우 대표 공인회계사 · 세무사

"세무 기장 서비스의 핵심은 단순 장부 대행이 아닙니다. 회계사가 직접 소통하며 사전 합의된 투명한 수수료 구조로 기업 경영의 안정성을 높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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