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평 세무지식 블로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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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업/한식전문점
쌀·채소·김치 농산물 매입 면세 계산서 취합과 참숯 숯불 소모품비 세무
이민우 대표 공인회계사 · 세무사
정평세무컨설팅 전문 세무 칼럼
2026.09.04
읽는 시간 약 3분
핵심 세무 요약 (Executive Summary)
주방 찬모 및 홀서빙 일용직 인건비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관리를 지원합니다.
한우, 삼겹살, 돼지갈비를 숯불 직화로 구워내는 대형 고기집은 테이블마다 설치된 상향식 배기 닥트 라인, 대형 시로코팬 송풍기, 숯불 착화기, 대용량 상업용 식기세척기를 사업용 자산으로 등록하여 5년간 감가상각비를 계상해야 합니다. 마장동 축산물 유통업체로부터 매입하는 미가공 원료육(쇠고기, 돼지고기)과 쌀, 양파, 상추, 마늘 등 면세 농축산물에 대해 전자계산서를 철저히 취합하여 부가가치세법 제42조 의제매입세액공제(음식점업 9/109)를 최대한 반영해야 합니다. 참숯, 석쇠 불판, 일회용 석쇠, 불판 세척 외주비 세금계산서를 누락 없이 챙기고, 주방 찬모 및 주말 홀서빙 인력의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매월 국세청에 성실히 제출해야 필요경비로 전액 인정받습니다. 정평세무컨설팅은 이민우 회계사 1:1 직접 소통으로 고깃집 특화 정육 의제매입세액공제와 주방 시설 감가상각을 꼼꼼히 진단하며, 사전 합의된 투명한 수수료 체계(기습 조정료 ZERO)와 AI데이터 기반 스마트 세무 시스템을 바탕으로 최고의 전문성을 약속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