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OTT 영상콘텐츠 제작사의 부가가치세 신고와 제작비 세무
영화 배급 수익 정산서 기준 전자세금계산서 공급시기 수칙, 미술 세트 시공비 매입세액공제, 감독·배우·스태프 예술인 고용보험 및 3.3% 가이드입니다.
극장 개봉 장편 상업영화와 글로벌 OTT 시리즈를 기획·제작하는 영화제작사는 수십억~수백억 원에 달하는 제작비 집행 증빙 관리와 투자·배급 정산금 세금계산서 발행, 조특법상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가 세무의 핵심입니다. 영화 투자배급사로부터 수령하는 순제작비 기성금과 극장 종영 후 부가판권 정산금은 마스터본 인도 및 정산 확정 시점에 맞춰 전자세금계산서를 정확히 발행해야 가산세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6에 따라 국내에서 촬영 및 제작되는 영화·드라마는 시나리오 기획, 출연료, 세트제작, CG, 음향 등 제작비용에 대해 중소기업 기준 10~15%(추가공제 포함 시 최대 30%)의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아 법인세를 대폭 감면받습니다. 오픈 세트장 건립비, 크레인 및 조명차량 대여료, 스턴트 특수효과 외주비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전액 환급받습니다. 감독, 작가, 주요 배우 출연료와 현장 프리랜서 스태프 인건비는 3.3% 사업소득 원천징수와 함께 예술인 고용보험을 성실히 이행해야 손금으로 인정받습니다. 제출 서류는 영화업신고증, 영화제작도급계약서, 제작비정산서, 세금계산서입니다. 대형 영화제작 법인은 별도 수임 협의를 통한 전담 기장이 권장됩니다. 정평세무컨설팅은 이민우 회계사 1:1 직접 소통, 사전 합의된 투명한 수수료 체계(기습 조정료 ZERO), AI데이터 기반 스마트 세무 시스템으로 영화제작사 대표님의 K-시네마 혁신을 든든하게 뒷받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