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과 세무] 시력교정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안분 및 펨토초 레이저 장비 감가상각 전략
미용·시력교정술 과세(10%) 매출 신고, 백내장 급여 공단 대조, 고가 검사·수술장비 통합투자세액공제 활용 방안을 수록했습니다.
안과의원은 질환 치료 목적 급여(백내장, 녹내장 등 부가가치세 면세)와 시력교정 목적 비급여(라식, 라섹, 렌즈삽입술 등 부가가치세 과세)가 혼재되어 과세표준 안분과 차트 수입금액 검증이 세무의 핵심입니다.
1. 시력교정술 부가가치세 과세 및 현금영수증
라식·라섹 수술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으로 차트상 수술 건수와 카드·현금영수증 승인액을 대조하여 매출 누락을 방지합니다. 정평세무컨설팅은 AI/데이터 기반 스마트 세무 시스템을 통해 전자차트와 국세청 승인 데이터를 자동 매칭합니다.
2. 펨토초 레이저 및 검사장비 감가상각
수억 원 대의 수술용 펨토초 레이저 및 각막 지형도 검사 장비의 리스료 필요경비 산입과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솔루션
이민우 회계사 1:1 직접 소통으로 페이닥터 및 검안사 인건비를 관리하며, 사전 합의된 투명한 수수료 체계(기습 조정료 ZERO)를 엄격히 지킵니다. 영세 범위를 넘어서는 특수 케이스 개인사업자 및 대형 안과의원은 별도 수임 협의 필수 기준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