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평 세무지식 블로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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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가공업/제조업
밀키트 제조공장 농축수산물 계산서 수취와 급속 냉동 터널 설비 세무
이민우 대표 공인회계사 · 세무사
정평세무컨설팅 전문 세무 칼럼
2026.08.17
읽는 시간 약 3분
핵심 세무 요약 (Executive Summary)
농산물 유통센터 면세 계산서 취합을 통한 의제매입세액 한도 계산과 자동 진공 포장 라인 감가상각을 지원합니다.
식품가공 및 밀키트 제조공장은 채소, 원육, 수산물 등 부가가치세 면세 원재료를 매입하여 과세 상품인 밀키트나 가공식품을 제조·판매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2조에 따라 면세 계산서 수취액에 대해 '의제매입세액공제(중소 제조업소 8/108 또는 4/104)'를 빠짐없이 신청해야 부가가치세 부담을 대폭 경감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마트 간이영수증이 아닌 전자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로 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아울러 HACCP(해썹) 인증에 필수적인 에어샤워기, 자동 살균 솥, 진공 스킨 포장기, 영하 40도 급속 냉동 터널 설비는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등록하여 감가상각을 이행하고 투자세액공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정평세무컨설팅은 이민우 회계사 1:1 직접 소통으로 식품 제조업 특화 의제매입세액 한도 및 원가율을 철저히 분석하며, 사전 합의된 투명한 수수료 체계(기습 조정료 ZERO)와 AI데이터 기반 스마트 세무 시스템을 바탕으로 최상의 절세를 이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