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평 세무지식 블로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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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업/공유주방
공유주방 시설투자 세액공제와 입점 사업자 월 사용료 부가가치세 정산
이민우 대표 공인회계사 · 세무사
정평세무컨설팅 전문 세무 칼럼
2026.08.20
읽는 시간 약 3분
핵심 세무 요약 (Executive Summary)
대용량 가스 증설 공사비 자산화와 배달 라이더 쉼터·라이더 전용 공간 비품 세무 처리를 체계화합니다.
배달형 공유주방은 대형 상가 공간을 다수의 독립 조리실로 분할하여 외식 배달 창업자에게 임대하는 플랫폼 사업입니다. 주방마다 필수적으로 설치되는 개별 배기 후드 닥트, 그리스타랩(유지분리조), 방수 바닥 타일, 대용량 도시가스 인입 배관 공사비는 거액의 시설장치로 등록하여 5년간 감가상각비를 계상하고 조특법상 투자세액공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입점 배달 브랜드로부터 수령하는 월 임대료 및 주방 시설 이용료에 대해 전자세금계산서를 적기에 발급해야 하며, 공동으로 사용한 전기요금, 가스요금, 수도요금은 계량기 실사용량에 맞춰 관리비 세금계산서로 정확히 안분 청구해야 합니다. 정평세무컨설팅은 이민우 회계사 1:1 직접 소통으로 공유주방 특화 시설비와 관리비 정합성을 정밀 진단하며, 사전 합의된 투명한 수수료 체계(기습 조정료 ZERO)와 AI데이터 기반 스마트 세무 시스템을 통해 최상의 절세를 이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