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평 세무지식 블로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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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대여사업자 영업용 차량 매입세액 환급과 중고차 매각 과세표준
이민우 대표 공인회계사 · 세무사
정평세무컨설팅 전문 세무 칼럼
2026.08.16
읽는 시간 약 3분
핵심 세무 요약 (Executive Summary)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등록 렌터카 차량 매입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과 만기 반납 차량 경매 매각 세무 처리를 지원합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대여사업자(렌터카)는 일반 기업과 달리 사업의 본질이 차량 대여이므로, K5, 그랜저, 카니발 등 일반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승용차를 구입하더라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전액 공제(환급)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렌트 계약이 종료되거나 차령이 도래하여 중고차 매매상사나 경매장에 매각할 때는 매각 대금 전체에 대해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합니다. 쏘카 등 카셰어링 플랫폼이나 OTA 예약 앱을 통한 대여 매출 정산 수수료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 수취와 차량 정비유지비 적격증빙 확보도 중요합니다. 정평세무컨설팅은 이민우 회계사 1:1 직접 소통으로 렌터카 보유 대수별 차량 수불부와 매입환급을 철저히 검토하며, 사전 합의된 투명한 수수료 체계(기습 조정료 ZERO) 및 AI데이터 기반 스마트 세무 시스템을 바탕으로 전문성을 보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