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특허법인 해외 출원 대리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성과보수 세무 리포트
해외 대리인(미국/유럽/일본 등) 인바운드/아웃바운드 외화 송금 영세율 첨부서류(외화입금증명서) 구비, 특허청 관납료 대납금 예수금 회계처리, 명세사 인건비 세액공제.
[특허법률사무소 및 전문직 법률서비스 핵심 세무 쟁점 및 해결 솔루션]
1. 해외 특허·상표 출원 대리 용역 부가가치세 영세율(0%) 완벽 소명
국내 기업의 해외 출원 대리 및 해외 대리인의 국내 출원 수임료 등 외화로 결제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 대상입니다. 외화입금증명서 및 외국환 은행 환전 내역을 철저히 구비하여 영세율 과세표준 불성실 가산세(0.5%)를 방어합니다.
2. 특허청 관납료(출원료·등록료) 대납금의 예수금 분리 회계처리
의뢰인을 대신하여 특허청에 납부하는 수수료(관납료)는 매출액이 아닌 예수금/가지급금 항목입니다. 이를 수임료 매출과 명확히 분리하여 세금계산서 과다 발행 및 과세표준 왜곡을 차단합니다.
3. 명세사 및 번역사 인건비 원천세와 통합고용세액공제
전문 기술 명세사 및 외국어 번역 인력 고용 시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 통합고용세액공제(청년 1인당 최대 1,550만 원 공제)를 적용하여 소득세 및 법인세를 극대화하여 절감합니다.
■ 정평세무컨설팅 약속
- 이민우 회계사 1:1 직접 소통을 통한 전문직 전문 세무 자문
- 사전 합의된 투명한 수수료 체계(기습 조정료 ZERO)
- AI데이터 기반 스마트 세무 시스템으로 외화 입금 및 관납료 분리 정산
* 개인사업자 기장료는 수임 건수 및 외화 거래 비중에 따라 공정하게 책정되며, 영세 범위를 넘어서는 대형 특허법인은 별도 수임 협의 필수입니다. (법인 사업자 가격 표시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