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외과의원 비급여 수술 수입 소명 및 고가 진단·수술장비 감가상각 세무 리포트
건강보험공단 청구액과 비급여 MRI 촬영·체외충격파 차트 대조, 3.0T MRI 및 관절경 타워 조특법상 통합투자세액공제, 수술실 전담 간호인력 통합고용세액공제 연계.
[정형외과의원 핵심 세무 쟁점 및 해결 솔루션]
1. 고해상도 MRI 검사 및 관절경 수술 비급여 수입금액 정밀 대사
정형외과는 건강보험 급여 수술 외에 비급여 관절·척추 MRI 촬영료, 관절경 레이저 시술, 자가골수 줄기세포 주사(BMAC), 도수치료 등 비급여 매출 비중이 상당합니다. 국세청은 PACS 영상 보관 건수와 EMR 전자차트, 카드/현금영수증 수납 내역을 전산 교차 분석하므로 완벽한 수납 일치 프로세스를 구축하여 과소신고 가산세를 원천 차단합니다.
2. 초전도 MRI(1.5T/3.0T), 관절경 수술 타워, 무균 양압수술실 통합투자세액공제
수억 원에서 10억 원을 상회하는 첨단 MRI 진단기, 관절내시경 HD 카메라 시스템, C-arm X선 장비, 헤파필터 양압 공조 시스템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아 취득가액의 10% 이상을 소득세에서 직접 공제받고 감가상각비로 필요경비 처리합니다.
3. 봉직의(페이닥터) 네트 계약 원천세 및 수술실 간호사 인건비 관리
정형외과 특유의 네트(Net) 급여 계약에 따른 소득세 대납액의 정확한 그로스업(Gross-up) 산정으로 원천세 추징을 방지하고, 정규 간호인력 채용에 대해 조특법상 통합고용세액공제(청년 1인당 최대 1,550만 원 공제)를 반영합니다.
■ 정평세무컨설팅 약속
- 이민우 회계사 1:1 직접 소통을 통한 정형외과 전문 세무 자문
- 사전 합의된 투명한 수수료 체계(기습 조정료 ZERO)
- AI데이터 기반 스마트 세무 시스템으로 공단 청구 및 비급여 매출 정밀 분석
* 개인사업자 기장료는 월 매출 및 병상 수, 고가 영상장비 보유 여부에 따라 협의 산정되며, 영세 범위를 넘어서는 대형 정형외과의원은 별도 수임 협의가 필수입니다. (법인 사업자 가격 표시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