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의학과 첨단 신경치료기 자산화 및 비급여 검사 인건비 세무 리포트
조특법 제24조 TMS 뇌자기자극기 통합투자세액공제(10% 이상), 특수 차음 상담실 시설장치 감가상각(내용연수 5년), 프리랜서 임상심리사 3.3% 원천징수 관리.
[정신건강의학과 핵심 세무 쟁점 및 해결 솔루션]
1. 경두개 뇌자기자극치료기(TMS), 뇌파 측정기(qEEG), 뉴로피드백 시스템 감가상각
우울증 및 불면증 치료를 위해 도입하는 5천만~1억 원 상당의 비침습적 뇌자극 치료장비와 정량화 뇌파 진단기는 조특법 제24조 사업용 자산으로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아 취득가액의 10% 이상을 소득세에서 직접 감면받고 5년간 정액법 감가상각합니다.
2. 종합심리검사(Full Battery) 전담 프리랜서 임상심리사 3.3% 원천징수 신고
환자 1인당 수 시간 소요되는 종합심리평가를 수행하는 전문 임상심리사에게 건당 지급하는 수당에 대해 3.3% 사업소득세를 적기 원천징수하고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국세청에 제출하여 100% 필요경비로 인정받습니다.
3. 비급여 인지행동치료, 뉴로피드백 수납액과 EMR 전자차트 실시간 대사
건강보험 급여 진료비 청구액과 더불어 비급여 심리치료 및 검사 수납액을 전자차트 기록과 정밀 대조하여 국세청의 수입금액 과소신고 가산세를 사전에 철저히 차단합니다.
■ 정평세무컨설팅 약속
- 이민우 회계사 1:1 직접 소통을 통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 세무 자문
- 사전 합의된 투명한 수수료 체계(기습 조정료 ZERO)
- AI데이터 기반 스마트 세무 시스템으로 고가 의료장비 감가상각 및 차트 수납 정밀 분석
* 개인사업자 기장료는 월 진료 매출 및 상담실 규모, 페이닥터 인원에 따라 투명하게 책정되며, 영세 범위를 넘어서는 대형 정신병원 및 폐쇄병동 운영 병원은 별도 수임 협의 필수입니다. (법인 사업자 가격 표시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