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비인후과의원 첨단 진단검사장비 자산화 및 보청기 처방 세무 리포트
조특법 제24조 사업용 의료기기 통합투자세액공제(10% 이상), 특수 차폐 방음부스 감가상각(내용연수 5년), 의료기기판매업 겸업 시 과·면세 안분계산.
[이비인후과의원 핵심 세무 쟁점 및 해결 솔루션]
1. 어지럼증 비디오안진검사기(VNG), 특수 방음 청력검사부스, 이비인후과 진료유니트 감가상각
이석증 및 난청 정밀 진단을 위해 도입하는 수천만 원대 적외선 안구운동 비디오안진검사기(VNG), 차폐 방음부스, 고해상도 내시경 유니트는 조특법 제24조 사업용 자산으로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아 취득가액의 10% 이상을 소득세에서 공제받고 5년 정액법 감가상각을 진행합니다.
2. 보청기 처방전 발급 및 원내 의료기기(보청기) 판매업 겸업 시 부가가치세 면세 판정
의사의 진단에 따른 단순 보청기 처방전 발급은 부가가치세 면세 의료보건용역이며, 원내에서 별도 사업자등록을 내어 보청기를 직접 조율·판매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에 따른 장애인 보장구 부가세 영세율 및 면세 규정을 정확히 검토하여 가산세를 예방합니다.
3. 비급여 면역주사, 어지럼증 수액 수납액과 전자차트 EMR 실시간 크로스체크
환자 수납 장부와 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비용 청구 내역, 원내 비급여 영양주사제 사입 세금계산서를 전산 대사하여 국세청의 수입금액 과소신고 분석을 사전에 완벽히 방어합니다.
■ 정평세무컨설팅 약속
- 이민우 회계사 1:1 직접 소통을 통한 이비인후과의원 전문 세무 자문
- 사전 합의된 투명한 수수료 체계(기습 조정료 ZERO)
- AI데이터 기반 스마트 세무 시스템으로 고가 진단장비 감가상각 및 차트 수납 정밀 분석
* 개인사업자 기장료는 월 진료 매출 및 진료실/검사실 규모, 페이닥터 인원에 따라 투명하게 책정되며, 영세 범위를 넘어서는 대형 이비인후과병원은 별도 수임 협의 필수입니다. (법인 사업자 가격 표시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