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대여사업자(렌터카) 영업용 차량 매입세액 전액 환급 및 대여료 세무 가이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 영업용 대여차량 매입세액 불공제 예외 적용, 매월 대여료 세금계산서 작성일자, 사고 자기부담금 과세제외 실무
1. 영업용 대여차량(렌터카) 취득 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전액 공제
일반 기업의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승용차는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지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대여용으로 취득하는 승용차는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5호 단서에 따라 매입세액 전액이 공제됩니다. 차량 수십 대를 일괄 출고할 때 발생하는 수억 원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청을 통해 15일 이내에 국고 환급을 받아 금융 유동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2. 장기렌트 및 단기렌트 대여료 부가가치세 공급시기 판단
1년 이상의 장기 렌트 계약은 계약서상 매월 임대료를 지급받기로 한 날이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른 계속적 용역 공급시기입니다. 실제 렌트료 입금이 지연되더라도 약정일에 전자세금계산서를 정시 발급해야 지연발급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단기 렌트는 차량 반납 및 대금 결제 완료 시점에 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합니다.
3. 차량 파손 사고 면책금(자기부담금) 및 의무보유 후 매각 세무
임차인의 운전 과실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령하는 수리비 면책금은 손해배상금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일정 렌트 기간이 만료되어 매각하는 중고 렌터카는 장부상 미상각잔액과 매각 대금을 대조하여 유형자산 처분손익을 정밀 계산하여 과세표준에 산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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