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평 세무지식 블로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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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관광 부가가치세 환급(Tax Refund) 전산 세무 대조
이민우 대표 공인회계사 · 세무사
정평세무컨설팅 전문 세무 칼럼
2026.09.14
읽는 시간 약 3분
핵심 세무 요약 (Executive Summary)
출장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3.3% 초빙료 원천세와 회복실 인테리어를 체계화합니다.
눈, 코, 안면윤곽, 가슴성형을 전문으로 하는 성형외과의원은 무균 양압 수술실 헤파필터 공조 시스템, 수술용 무영등, 환자 모니터링 장비를 사업용 기계장치 및 시설물로 등록하여 5년간 감가상각비를 계상해야 합니다. 치료 목적이 아닌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은 부가가치세법상 10% 과세 대상이므로, 치료 목적의 안검하수 등 면세 수술과 엄격히 구분하여 과세·면세 안분 계산을 정확히 이행해야 합니다. 모티바, 멘토 등 가슴 보형물 제조사로부터 수취하는 전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를 챙기고, 외국인 환자 부가세 환급(Tax Refund) 전산 자료를 철저히 검증해야 합니다. 대형 수술 시 초빙하는 프리랜서 마취과 전문의 인건비 3.3% 원천세 신고도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정평세무컨설팅은 이민우 회계사 1:1 직접 소통으로 성형외과 특화 과면세 안분과 고가 보형물 수불 세무를 정밀 분석하며, 사전 합의된 투명한 수수료 체계(기습 조정료 ZERO) 및 AI데이터 기반 스마트 세무 시스템을 통해 확실한 절세를 이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