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계구조물해체·철거업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특례 및 건설 노무비 세무 가이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스크랩 매입자 납부특례, 굴착기 압쇄기(크라샤) 감가상각, 철거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정시 제출
1. 철거 고철·스크랩 매각 시 스크랩 전용계좌 매입자 납부특례 준수
건축물 해체 과정에서 수거되는 철근, H빔, 폐전선 등 스크랩을 고철상에 매각할 때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에 따라 반드시 신한은행 등 지정 은행의 '스크랩 전용계좌'를 통해 대금을 수수해야 합니다. 일반 계좌로 거래하거나 현금 수수 시 매입세액 불공제는 물론 공급가액의 10%에 달하는 매입자납부특례 미이행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전용 계좌 결제를 강제해야 합니다.
2. 굴착기, 집게차, 살수차 중장비 임차료 및 유류대 적격증빙
철거 현장의 핵심인 대형 굴착기, 브레이커, 크라샤 압쇄기 장비는 세금계산서를 정상 수취하거나 5년 감가상각을 적용합니다. 건설기계 조종사와 장비를 함께 임차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공급시기와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를 필요경비로 누락 없이 산입해야 합니다.
3. 비계해체공 철거 일용직 인건비와 산재보험 실무
분진과 낙하 위험이 큰 현장 일용직 인건비는 매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고용·산재 토탈서비스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일치시켜 신고해야 고용노동부 과태료와 국세청 필요경비 부인을 원천 차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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