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어·선어 및 고급 갑각류 수산물 직판장의 미가공 식료품 부가가치세 면세 신고와 수족관 시설 감가상각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미가공 수산물 면세 판정 수칙, 수협 위탁판매 계산서 매입 반영, 티타늄 해수 칠러·산소발생기 감가상각 가이드입니다.
노량진수산시장, 가락시장, 자갈치시장 등에서 넙치, 조피볼락, 대게, 킹크랩 등 활어와 패류를 음식점 및 소비자에게 유통하는 수산물 직판장은 미가공 식료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판정과 수족관 설비 감가상각이 세무의 핵심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따라 원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은 상태로 공급되는 살아있는 수산물과 냉장·냉동 생선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식당 납품 시 부가가치세가 없는 전자계산서(면세)를 적법하게 발행하고 매년 2월 사업장현황신고 시 수산물 매입·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정확히 제출해야 가산세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직판장 내에 설비된 아크릴 다단식 활어 수족관 8동, 5마력 티타늄 해수 냉각 칠러 4대, 고압 액화산소 공급기, 단백질 단백질 스키머 정화 장치는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5년 감가상각을 적용해 종합소득세를 획기적으로 낮춥니다. 산지 포구에서 생물을 직송하는 현대 포터 1톤 활어 특장차(산소통 및 모터 탑재) 구입비와 경유 유류비, 엔진오일 교환비는 세무상 필요경비로 전액 손금 산입합니다. 수협 중매인으로부터 수취하는 수산물 매입 계산서는 누락 없이 장부에 반영합니다. 직판장 활어 손질 및 배송 직원 인건비는 원천세를 신고합니다. 제출 서류는 수산물도소매업사업자등록증, 수협위판정산서, 활어차량등록증, 수족관설비 매입세금계산서입니다. 연간 취급액이 수십억 원대에 달하는 수산물 유통 법인은 별도 수임 협의를 통한 전담 기장이 권장됩니다. 정평세무컨설팅은 이민우 회계사 1:1 직접 소통, 사전 합의된 투명한 수수료 체계(기습 조정료 ZERO), AI데이터 기반 스마트 세무 시스템으로 수산물 대표님의 유통 마진을 안전하게 지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