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썬팅·PPF 시공 용역 공급시기 판정과 도장·열풍 건조시설 세무 실무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른 차량 출고 및 시공 완료일 기준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 정품 보증서 발급에 따른 하자보수비 회계처리, 시공 기술자 프리랜서(3.3%) 원천세 관리 및 매장 리프트 장비 감가상각을 다룹니다.
윈도우 틴팅(썬팅), 차량 도장면 보호필름(PPF), 바디킷 튜닝, 배기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수행하는 자동차 튜닝 전문점은 고가의 필름 및 튜닝 부품(재화)과 숙련된 기술자의 장착 시공(용역)이 결합된 형태입니다. 차량 입고 후 수일간 작업이 진행되므로 차량 출고 및 고객 검수가 완료되는 시점에 맞춰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소득세법 제162조의3 의무발행)을 발행해야 공급시기 착오에 따른 가산세를 방어할 수 있습니다.\n\n또한 루마, 솔라가드, 지벤트 등 고가의 틴팅 롤 필름과 PPF 자재를 수입 총판으로부터 매입할 때 전자세금계산서를 정규 수취해야 가공매입 혐의를 피할 수 있습니다. 매장 내 시공용 매립형 시저스 리프트, 고압 세차 부스, 원적외선 열풍 건조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 사업용 자산입니다. 프리랜서 틴터에게 지급하는 시공 수당은 3.3% 원천징수 후 매월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전액 비용 처리됩니다. 정평세무컨설팅은 AI/데이터 기반 스마트 세무 시스템으로 차량별 작업일보와 자재 출고 전표, 카드 매출 승인 내역을 1:1 대사합니다.\n\n신차 패키지 딜러 소개 수수료 세무 처리를 이민우 회계사 1:1 직접 소통으로 자문하며, 사전 합의된 투명한 수수료 체계(기습 조정료 ZERO)를 엄수합니다. 영세 범위를 넘어서는 특수 케이스 개인사업자는 별도 수임 협의 필수 기준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