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쌀국수 외식사업자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및 주방설비 리포트
부가가치세법 제42조 개인 음식점 의제매입세액공제율(9/109) 적용, 수입 건면·향신료 통관 계산서 매칭, 2구 면렌지 5년 상각
1. 소 양지, 차돌박이, 소사골 등 면세 정육 의제매입세액공제(부가가치세법 제42조)
쌀국수 매장은 진한 육수 조리용 소사골과 고명용 소고기 양지 등 미가공 축산물 매입 비중이 높습니다. 축산물 도매상으로부터 면세 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면 매입액의 9/109(개인 음식점업 기준)를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직접 공제받아 식자재 원가 부담을 대폭 낮출 수 있습니다.
2. 대형 200L 가스 육수 회전솥, 다단식 면 해면기 감가상각
하루 종일 육수를 우려내는 고화력 회전식 가스 국솥, 타이머식 6구 자동 면해면기, 업소용 냉동 테이블 냉장고는 5년 정액법으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여 초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안정적으로 통제해야 합니다.
3. 건쌀국수면, 피시소스 수입 식자재 세금계산서와 테이블오더 매출 집계
식자재 수입 유통상사로부터 공급받는 베트남 쌀국수 건면, 스리라차 소스, 고수(면세) 매입 증빙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매장 테이블오더 카드 결제와 배달의민족 총매출을 전산으로 통합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