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상어 도소매 및 수족관 용품 사업자 부가가치세 과·면세 안분 리포트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미가공 관상어·수초 면세 적용, 수조 세트 10% 과세 세금계산서 발행, 대형 알루미늄 프로파일 축양장 5년 상각
1. 수입 열대어, 디스커스, 수초 등 살아있는 관상용 생물(면세) 통관 세무
인도네시아, 태국 등지에서 직수입하는 생물 열대어, 새우, 수초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따른 미가공 수산동식물로서 면세 대상입니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검역증과 세관장 발행 수입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야 정상적인 매입원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생물(면세)과 일체형 어항·외부여과기·조명(과세)의 과·면세 분리
수족관 매장 매출은 면세 생물과 과세 어항 용품(초투명 디아망 어항, 에하임 여과기, 메탈라이트 LED)이 혼재합니다. POS 단말기에서 과세와 면세 품목을 철저히 바코드 분리 결제해야 국세청 부가가치세 사후검증 및 과소신고 가산세를 방어할 수 있습니다.
3. 알루미늄 프로파일 축양장 수조, 브로와 에어펌프 감가상각
매장 내 수백 개의 어항을 지탱하는 알루미늄 축양장, 중앙 블로어 산소 공급 배관, 항온 히터는 사업용 고정자산입니다. 5년 정액법으로 감가상각을 진행하여 소득세 과세표준을 낮추고, 24시간 가동되는 전력요금 매입세액공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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